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온힘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2-08 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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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피스텔등 건설땐 연 2% 융자 지원
정부가 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2%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국토해양부는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대책을 8일 발표했다.

특별자금 대출대상은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건설자이며, 금리는 현재 연 3~6%에서 2%로 일괄 인하한다.

대출한도도 확대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대출금액 산정요건 중 주택가격대비 대출비율 10%를 상향 조정해 대출가능액이 종전에 비해 50~60% 확대된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은 호당 1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대출한도가 확대된다.

또 소규모 건설업체들도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대출자격요건이 완화된다.

현재까지 기존에 대출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로는 기금대출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금 대출을 받아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대출 상환)하고 다시 기금을 1순위로 근저당 설정하면 기금대출이 허용된다.

사업실적이 없거나 1년이내 신설된 업체는 3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만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과 모든 준주택 건설시에도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된다.

2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만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준주택 건설사업도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 관계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또는 건축허가서), 토지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임대계획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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