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민원 여권을 발급하는 이용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서대문구청에서 여권만료 사전예고제, 매주 수요일 야간발급, 택배서비스 등 신속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발급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2008년 1만2000여건이던 여권발급건수가 지난해 말 2만4000여건으로 2배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구는 무엇보다도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행정의 기본으로 하고, 업무에 임해 왔다.
우선, 구는 급히 여권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타구보다 1일 단축해 3일만에 여권이 발급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구는 민원여권과 자체적으로 ‘업무실수 제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단 한치의 오차없이 추진한 결과, 같은 발급 시스템이면서도 하루를 단축하는 효과를 거둬냈다.
또한 해외에 있는 가족·친인척 등이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민원인에게는 우선 발급 교부를 할 뿐만 아니라, 공항까지 직접 택배로 갖다 주도록 조치함으로서 최대한 빨리 출국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직장인과 근무시간대에 방문할 수 없는 민원인을 위해 2009년부터 매주 수요일 밤 9시까지 야간에도 여권발급업무를 처리해 오고 있다.
여느 구청과는 달리 구청 부근에 지하철이 없는 교통이 불편한 것을 감안해 운영하는 택배서비스도 눈에 띈다.
구는 여권발급 신청만 하고 찾으러 오기가 불편한 민원인을 위해 택배로 직접 직장과 가정 등에서 받을 수 있는 ONE-STOP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구는 여권발급 신청만 하고 찾으러 오기가 불편한 민원인을 위해 택배로 직접 직장과 가정 등에서 받을 수 있는 ONE-STOP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효기간 만료로 급히 출국해야 할 사정이 있는 주민들이 출국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프로그램인 ‘사전예고제’를 운영한다. 사전예고제는 여권유효기간 만효 6개월전에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아울러 구는 지문확인제를 시행, 여권의 위·변조 방지 및 부정발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윤재균 민원여권과장은 “지금은 여권이 주민등록증과도 같이 주민들에게 곡 필요한 증명서”라고 말하고 “앞으로 여권발급 관련 다양한 업무를 개발, 고객만족 100%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330-1909)
최민경 기자 wow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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