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설기계 소유자 등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새해부터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변경 처리된다고 밝혔다.
여태까지는 건설기계 소유자 및 조종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6조, 제82조에 따라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 의무적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20011.1월부터는 국토부의 건설기계 전산망과 행정안전부의 주민전산망을 연계하여 건설기계 소유자 등의 주소가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다만, 사무실 소재지(사용본거지)의 주소지가 타 시·도로 변경될 때에는 건설기계 등록번호판의 변경 발급을 위해 현행대로 이전등록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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