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도시철도의 계획수립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운송사업관리 부문을 보완하는 등 건설·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법은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부터 최근의 경량전철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는 기준이 되어오고 있으나, 계획에 있어서는 장기적 관점의 노선망이 아닌 각 노선별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운영에 있어서는 건설·운영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지방공기업(도시철도공사)에 운영을 당연 위탁하고 있어 이로 인한 독점적 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개정안에서는 계획에서 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계획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도시 전체의 교통계획을 고려한 장기 노선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도입하였다. 또한, 경전철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가 유지보수비 등 운영 문제에 대한 상세분석 없이 지나치게 다양한 외국차량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구체적인 계획수립 전 국토부와 사전협의하게 하여 합리적인 차량시스템을 선정하게 하였다.
도시철도내 시설에 있어서는 시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재의 물류, 환승, 편의시설 외에 판매, 업무, 근린생활, 숙박, 문화, 집회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철도 사업체계를 종합적으로 개편하는 금번 개정안을 통해 대표적인 녹색교통 수단인 철도의 활성화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본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에 제출될 후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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