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에 대한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한 제9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신청을 17~31일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은 민간 건설사들의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준공전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보증이 사들인 뒤 준공 후 원금에 연 4%의 비용을 더해 건설사에 되파는 제도다.
2008년 11월 도입 이후 현재까지 1만6636가구(2조6563억원)을 매입했으며 이 가운데 9265가구(1조2933억원)을 환매했다.
그동안은 지방에 위치한 미분양 주택만 매입해 왔지만 이번 9차 사업에서는 매입 대상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인천·경기) 지역까지 확대했다.
다만 지방 미분양 환매·매입시 적용되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수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수도권 미분양 환매시 발생하는 3.5%의 취·등록세는 해당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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