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한도 ‘6000만원→8000만원’ 확대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2-16 1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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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저소득 가구 전세대출 늘리고 금리 0.5%p 인하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지원 한도가 2000만원 확대되고 금리는 0.5%포인트 인하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17일부터 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을 이같이 운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으로 나뉜다.

이중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에게 지원되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한도가 현행 가구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2000만원 확대되고 금리도 연 4.5%에서 4.0%로 0.5%포인트 인하된다.

현재 한도가 8000만원인 3자녀이상 가구는 1억원으로 늘어난다. 대출한도 확대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지만 인하된 금리는 기존 대출자에게도 적용된다.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2배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대상인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도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규모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가구당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2000만원 확대된다. 3자녀이상 가구 역시 9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형 및 임대주택 공급자를 위한 주택기금 지원도 함께 확대된다.

국토부는 5년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짓는 전용면적 85㎡이하 민간주택에 대해 올해말까지 주택기금의 건설자금 대출한도를 늘리고 금리는 내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60㎡이하 민간임대주택은 대출한도가 가구당 55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어나고 금리는 연 3%에서 2%로 축소된다. 60~85㎡ 주택은 한도가 7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금리는 연 4%에서 2%로 조정된다.

또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자에게 지원되는 건설자금의 대상도 확대돼 원룸형 지원면적이 가구당 12~30㎡에서 12~50㎡로 완화된다.

지난해 10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확정된 주택기금 지원 확대방안도 이번에 함께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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