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금자리주택에 민간자본을 도입하는 방안중의 하나로 민간 보금자리 도입을 검토중이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LH가 건설해 온 전용면적 85㎡이하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전용 60~85㎡ 이하 주택을 민간이 짓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보금자리 지구에서는 전용 85㎡초과 중대형과 전용 60~85㎡이하 중소형 택지가 민간에게도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공주택인 보금자리주택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택지가격도 비싸고 정부 지원도 없는 엄연한 민간 아파트다.
국토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 지구에서 전용 60㎡이하는 지금처럼 LH가 공급하고 전용 60~85㎡이하 보금자리는 민간에게 택지를 분양한다는 것이다.
막대한 부채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LH의 부담을 덜어주고 민간 건설사의 보금자리 참여 기회도 확대시켜 주자는 취지에서다.
이 경우 택지비는 LH처럼 조성원가의 110%에 결정되고 가구당 75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이 건설사에 지원된다. 이를 통해 LH 등 공공부문에서 공급해 왔던 보금자리처럼 저렴한 분양가도 유지하고 공급 목표도 차질없이 달성한다게 국토부의 구상이다.
문제는 관련법 개정이다. 현재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보금자리 사업 시행자는 공공부문만이 맡을 수 있다.
민간이 시행자로 나서려면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그린벨트를 훼손과 국민주택기금 등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또 정부가 주요 정책중 하나인 보금자리 공급 목표를 채우기 위해 무리수를 둔다는 비난도 예상된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민간 건설사까지 끌어들이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보금자리 정책을 더 이상 끌어갈 힘이 없다는 방증"이라며 “보금자리 공급 목표를 수정하는 등의 정책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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