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마장 67만㎡ 택지지구 지정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3-23 1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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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133가구 전원주택단지 조성키로
경기 이천시 마장면 일원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4100여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천 마장지역 67만2000㎡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천마장지구는 위례신도시에서 이전하는 군부대의 영외숙소와 배후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공급주택 규모는 4133가구다.

임대 1646가구를 포함한 저층 아파트와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등을 공급해 자연과 어우러진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천 마장지구는 영동고속도로 덕평IC로부터 1.5㎞, 중부고속도로 서이천IC로부터 4.5㎞ 떨어져 있다. 국도 42호선도 지구를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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