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IG건설 회생 개시 결정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4-03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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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1일 오후 4시부터 LIG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키로 했다.

앞으로 LIG건설은 채권자들과 협의를 통해 회생계획안(채무조정안)을 만드는 등 구체적인 기업회생 준비를 하면 된다. 해당 계획안이 담보채권의 4분의 3, 무담보채권의 3분의 2 찬성을 얻어 가결·인가되면 본격적으로 회생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별도 법정관리인은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대표가 사업을 이끌면서 동시에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면 된다.

법원은 채권단과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7월말 내 회생계획안 제출→8월말 내 계획안 심리·인가→9월말께 변제시작 후 회생절차 종결' 코스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LIG건설의 기업가치를 보존하고 투자자와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빠르면 6개월 이내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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