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 35위 동양건설, 법정관리 신청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4-17 1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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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에 이어 시공능력 35위 동양건설산업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양건설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담을 이기지 못해 15일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양건설은 삼부토건과 함께 지난 2006년부터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에 고급 단독주택 83가구와 공동주택 236가구 건립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인허가 지연 등으로 착공이 미뤄졌다.

또 사업 진행과정에서 시행사인 우리강남PFV는 총 4270억원의 PF대출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2150억원의 만기일인 이날(15일)까지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 동양건설은 삼부토건과 함께 강남PFV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해당 채무를 절반씩 인수하기로 약정했다.

대주단은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건설업계 및 금융권에 악영양을 우려해 법정관리 철회를 논의해왔으나, 이날 동양건설산업마저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사태 해결이 더욱 복잡하게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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