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부정 취득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굴착기, 불도저 등 건설기계의 조종사 면허를 부정 취득한 경우 면허만 취소했지만 앞으로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정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 등록번호판을 압수할 수 있게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노인복지도시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3/p1160278567286598_304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산시, 전국체육대회·장애인체육대회 폐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2/p1160278846346218_47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노인 스마트 복지인프라 확충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1/p1160278735531867_69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