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댐건설시 관련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댐건설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과 승인 관련 인허가 의제시 현행 30일로 설정된 협의기간을 20일로 단축했다. 또 관계기관에서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토록 해 사업의 추진속도를 높였다.
아울러 댐건설 실시계획 수립이나 승인시 원활한 관계 기관 협의를 위해 ‘인허가 일괄 협의회' 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사업 시행자가 댐건설과 관련해 다름 사람의 땅을 출입할 경우 사전 통지기간을 현행 3이렝서 7일로 확대해 인근 주민들의 권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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