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공사의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받는 선급금(미리 지급하는 공사비)을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국무총리실은 건설분야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함께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준공금과 기성금의 경우 원도급자가 15일 내에 하도급자에게 지급해야하지만 선급금은 지급 기한 규정이 없어 하도급자들의 공사 착수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많았다.
총리실과 국토부는 관련 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작업에 착수해 올해 10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총리실은 원도급자가 하도급 공사의 완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토록 해 하도급자가 제때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하도급 계약시 원도급자의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하도급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특약'은 보험료 미지급, 하자담보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미조정 등 3개만으로 규정돼 있지만 이 규정은 법률에서 삭제된다.
총리실은 공사현장에서 선급금 미지급, 추가공사 비용 전가, 민원에 관한 책임전가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특약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시행령 개정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원도급자가 도급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하도급 금액을 지불하고도 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개선안은 원도급자가 한 업자와 시공계약과 납품계약을 분리해 체결한 경우 이를 1건의 하도급 계약으로 간주해 적정성 심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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