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자가 공사를 수주해 일괄 하도급으로 부실시공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직접시공의무제도의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직접시공의무제도는 30억원 미만 공사에 한해 30% 이상 직접시공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직접시공 대상 공사의 규모를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시공비율은 금액에 따라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3억원 미만 공사는 원도급자가 50% 이상, 3억~30억원 미만은 30% 이상, 30억~50억원 미만 공사는 10% 이상 직접 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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