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이상 음주단속에 적발된 직업운전자는 앞으로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직종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도로, 철도, 항공, 해양 등 전 분야의 교통안전에 대한 중점대책을 담은 '2011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전 분야의 교통사고 중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교통 사망자수를 2010년 5505명에서 4800명으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차량소통 중심의 교통안전대책에서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보행우선구역 지정개선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생활도로 일방통행 확대 등을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도 착안, 통학버스 차량에 대해서는 승·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광각 후사경 장착을 의무화시킨다.
3회 이상 상습음주 직업운전자에 대한 운전 직종 취업을 제한하고, 버스운수종사자 자격제를 도입해 미숙련 운전자에 의한 대형사고를 예방키로 했다.
시속 60㎞를 초과하는 과속운전 범칙금을 신설해 고의적으로 과속하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국도 100개소, 지방도 403개소 등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고 위험도로를 개량하며 선진국형 회전교차로 설치해 도로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철도·항공·항공 분야 등 에서는 대형사고 발생을 제로화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도를 유지·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철도 부문에서는 KTX 주요 부품의 교체주기를 단축해 특별관리하고 기관사 승무적합성 검사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항공 부문에서는 항공종사자 신체검사기준을 개선, 운항승무원의 피로관리 기준을 보강하며 해양 부문에서는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 및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운항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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