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국립대 법인화법 제정해달라"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6-28 1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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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공청회서 촉구… "기업화등 우려" 반대 의견도
[시민일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7일 인천대학교 국립대 법인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2009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다.

인천대 이갑영 부총장은 공청회 진술을 통해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는 인천시민들과 인천시, 대학구성원 모두의 지지와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 인천고등교육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천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면 지역거점 국립대학으로 성장해 교육발전을 선도할 것”이라며 “속히 법률이 제정돼 시의 재정지원 및 국고지원 등을 통한 지역거점 국립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과위 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김형기 인천대 공무원노조 지부장은 공청회 진술에서 “인천시는 전국 16개 시, 도중 유일하게 국립대가 없어 다른 15개 시, 도에서 받고 있는 국립대 예산이 인천시에는 한푼도 지원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지부장은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는 인천 최초의 국립대 설립을 위한 것으로서 인천시민들과 대학구성원의 선택인 점을 감안해 교과위는 조속히 법률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태옥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은 “인천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도 인천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법인화 지원금 4,654억원과 전문대 통합지원금 4,778억원을 15년 동안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송도글로벌캠퍼스 확장부지 330천㎡+a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대 법인화 반대 입장에선 인천대 김철홍 교수와 정병호 서울시립대 교수는 법인화 이후 정부의 재정지원 축소,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 강화, 대학의 기업화 등의 폐단이 우려되므로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입법공청회를 마친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법은 이후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인 법안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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