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정비 제도개선안 발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도 완화키로
뉴타운과 재건축 사업 등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개별 재개발 사업을 포함해 정비사업 전반으로 확대한다. 또 주민이 원할 경우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 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공공관리자가 이주대책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까지 지원하는 식으로 공공관리제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120억원에서 올해 500억원으로 늘려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공공부문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또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이 늘어나면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전국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시 건설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고, 정비구역 인근에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되는 경우에는 보금자리 세대수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 비율을 1/2범위까지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다.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은 지자체별로 임대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뉴타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하고, 새롭게 추진되는 정비 사업은 사업단계별로 3년 이상 지연되면 해당 구역을 자동 해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합 총회가 중요한 안건을 처리할 경우 조합원 참석 비율을 현재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조합의 시공사 선정시 서면결의를 금지하고 조합 총회의 직접 참석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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