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 골프접대·강연료… ’530억’ 검은돈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9-04 1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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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6곳에 과징금 110억 부과

약을 써주는 대가로 전국의 병원에 530억원의 뒷돈을 건넨 제약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리베이트는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으며 직접 현금을 건네기 보다는 강연료 지원, 시판후 조사 등의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를 의사 등에 제공한 6개 제약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1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한국얀센, 한국노바티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다국적 회사 5곳과 CJ제일제당 등 국내 제약사 1곳으로 총 6개 제약회사다.

이들 제약사는 2006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자사 의약품을 납품하는 대가로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식사 접대, 골프접대, 강연료 지원 등 다양한 수단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왔다.

구체적으로 ▲식사접대 349억원 ▲강연료 지원 108억원 ▲학술대회 지원 43억원 ▲시판후 조사 명목의 지원 19억원 ▲골프접대 6억원 등이다.

공정위가 적발한 리베이트 사례조사에 따르면 A 제약사는 의사 2명을 불러 강의장소로 부적절한 호텔식당에서 2~10명을 대상으로 형식적으로 강의를 실시하고 거액의 강연료를 지급했다.

이 기간 중 6개 업체가 제공한 리베이트 규모는 총 529억8700만원에 달했다.

사노파아벤티스코리아가 18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얀센(154억원), 한국노바티스(71억원), 바이엘코리아(57억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40억원), CJ제일제당(2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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