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역 지정권한 시·도지사에 이양
해안권발전종합계획등 7개 개발계획 통합
복잡하게 종류만 많아 혼란을 부추기던 각종 지역개발 제도가 하나로 통합된다. 사업 주체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재편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등 3개 지역개발 법률을 통합, 각종 지역개발계획을 하나로 묶었다.
현재 지역개발계획은 ▲해안권발전종합계획 ▲내륙권발전종합계획 ▲광역개발사업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등 7종류로 각 계획마다 지구지정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에 1550여개 개발지구가 지정돼 지역개발 면적이 오히려 국토면적을 20% 가량 초과한 상태다. 각종 개발사업의 총 사업비만도 약 580조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7개의 개발 계획을 '지역개발계획'으로 단일화하고 사업구역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했다.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권한은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로 이양됐다. 시·도지사가 2개 이상의 시·군을 연계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단 국가재정지원을 필요로 하거나 대규모 사업일 경우는 국토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은 국토부 장관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나 주택공급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특례를 인정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역개발사업의 남발을 방지하는 장치도 제정안에 담겼다.
우선 지역개발 사업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시·도에 설치된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서 사업간 유사성을 심의토록 했다. 각 시·도별로 지역개발계획의 수와 총 면적도 제한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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