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뻥튀기 할인’ 극심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10-12 16:33: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판매제품 50% 이상 과장광고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반값 할인’이라며 판매한 상품의 대부분이 과장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연맹에 의뢰해 53개 소셜커머스 상품을 조사한 결과, 업체들이 제시한 할인전가격(기준가격)이 온라인 최고가격보다 높은 제품이 29개(5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반값할인’을 내세워 대부분 50% 내외의 할인율을 적용했다고 광고하지만 할인전 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실제 할인율은 그에 못 미치는 셈이다.


심지어 소셜커머스 업체가 할인해 판매한 가격인 온라인 최저가격보다 비싼 경우도 많았다. 이번에 조사된 53개 상품 가운데 4개 상품이 이에 해당했다.


일부 소셜커머스 업체는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할인율 과장, 위조혐의상품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12일부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리자 관리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