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확실해도 그냥 가면 뺑소니"

백희수 / / 기사승인 : 2011-11-07 1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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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부상 경미해도 진단ㆍ치료 받게 했어야", 서울남부지법 판결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박정훈 판사는 교회 승합차로 어린이를 치고 도주한 혐의(도주차량)로 기소된 장 모(71)씨에게 징역 8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는 교회차량으로 사고를 낸 뒤 10여m 떨어진 교회 주차장에 세웠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교회에서 운행하는 차량임을 알 수 있어 도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차에서 내려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주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도주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어린이는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지난 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며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해도 스스로 몸 상태를 파악하기에는 어린 만큼 진단과 치료를 받게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월17일 오후3시30분께 강서구 화곡동의 한 골목에서 승합자 사이드미러로 김 모(8)군의 얼굴을 쳐 전치 2주 상당의 상처를 입힌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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