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간소화되고 내용도 명확해진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1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업자가 중개하는 부동산에 대해 확인·설명하는 내용을 정한 서식으로 현재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현행 내용을 빠뜨리지 않으면서 항목 재배치 등을 통해 2장으로 감축된다.
또한, 누수, 도배상태 등 중개업자가 확인·설명하는 내용이 단순 확인 가능한 기본 확인사항과 보다 세밀한 주의를 요하는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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