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를 조건없이 승인하기도 결정했다.
점유율 증가율이 3%에 불과해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과 경쟁에 제한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의 주식 취득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 5월 이랜드리테일의 SSM사업부문인 킴스클럽마트 주식 98.69%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0일 기업결합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신고서를 제출한 지 반년 만에 결과가 나온 것이다. 120일 이내 심사기간을 거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례적으로 심사기간이 길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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