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2명 인정ㆍ1명 부인

김혜란 / / 기사승인 : 2011-11-24 1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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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성추행' 고대 외대생 항소심 첫 공판
[시민일보]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고대 의대생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박모(23)씨 등 2명은 혐의를 인정한 반면, 배모(25)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황한식)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원심 재판부는 박씨가 술 취한 상태임을 인정하지 않고 선고했다"며 "박씨가 그동안 전과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은 부당하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한씨 변호인도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였다고 보기 힘들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한씨에 대한 실형은 지나치게 형이 높다"고 답했다.
그러나 배씨는 원심과 같이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배씨의 변호인은 "당시 배씨는 박씨에게 '이래도 되는 거냐'고 물으며 피해자 T셔츠를 내려준 것뿐이지 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배씨는 먼저 잠에 들고 다음날 11시에 일어나 기억을 하지 못한다"며 "만약 추행을 했다며 이는 잠꼬대 동작으로 수면 중 동작은 형법상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정보가 공개될 우려가 있다"며 전체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공개재판이 원칙"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 재판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알려 달라"고 답했다.
이들에 다음 재판은 내달 9일 오후 4시30분에 진행되며, 이날 재판에는 학교 후배 손모씨 등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5월21일 오후 11시40분께 경기 가평 모 민박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자 동기 A씨의 옷을 벗긴 후 추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23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 등은 밤새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으며 잠든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쫓아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박씨에게 징역 2년6월을, 범행에 가담한 한씨와 배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3명 모두에 대해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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