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공사, 하자·담보책임 없다”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12-11 1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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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시공사에도 하자·담보책임을 지우려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 건설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현행법 체계에선 시공사에 그 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부산 K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대한주택보증과 K건설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 보증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K사는 아파트 시공자에 불과할 뿐 이를 분양한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니,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1997년 완공된 입주자대표회의는 K아파트가 사업승인 당시의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사실 등을 확인한 후 분양업체인 B건설사와 하자담보계약을 맺은 대한주택보증, 시공사인 K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은 집합건물법상 담보책임을 지는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에 시공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8월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시공한 건설사에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건설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건설업계는 “시공업체에 과도한 부담만 안기고, 특히 계약해제권, 손해배상 등을 악용해 기획소송이 크게 늘어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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