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때문에 주택이 편입되는 경우 원주민의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하며 대책 수립이 어렵거나 원주민이 원하면 정부가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주정착금 규모를 500만~1000만원에서 600만~12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지난 2002년에 정한 이주정착금에 그간 물가상승률을 더해 조장한 것으로 시행일 이후 처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사업지구부터 적용한다.
또 개정안은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무허가건축물 등’에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은 용도변경 당시 이용상황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축사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공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축사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돼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허가나 신고없이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해 거주한 경우도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된다.
용도변경관련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처음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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