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도 준주택에 포함... 주택기금 지원 가능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2-01-16 1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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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주상복합 면적제한 철폐
앞으로 기숙사가도 오피스텔, 고시원처럼 준주택에 포함돼 국민주택기금 건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대학 기숙사도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과 같은 준주택으로 분류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가구별 면적제한(297㎡)도 없앴다. 이에따라 국내에서도 초대형 펜트하우스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공정률이 80% 이상 진행된 공동주택은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대금을 환급 못하도록 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에서 법인장부상 기록된 택지가액을 실매입가 인정 대상에 포함하고, 감정평가액의 120% 또는 공시지가의 150% 중에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개선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수선시 고효율 기자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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