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표준공시가 내일 인상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2-01-29 1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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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 이 시도별 기준으로 최대 3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시세반영률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로 76.05%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시는 가장 낮은 45.29%를 기록, 광주광역시보다 30.76% 낮았다.


서울에 이어 인천광역시(48.11%), 경기도(52.08%), 충청북도(56.37%), 강원도(56.55%), 충청남도(56.68%) 순으로 시세반영률이 낮았다.


반면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부산광역시(66.11%), 제주도(66.02%), 대전광역시 (63.82%), 전라북도(63.77%) 등은 실거래가 평균 반영률인 58.79%보다 높았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향후 단독주택은 물론 토지 공시지가(표준지)의 시세반영률(평균 57%선)의 지역별 격차를 줄이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서울의 표준주택 예정가격은 지난해보다 6.6% 인상됐다. 구별 인상률은 강남구 9.4%, 서초구 9.53%, 송파구 8.1%, 용산구 10.87%, 중구 10.0%, 종로구 8.51% 등이다.


다만 국토부는 지난 26일 열린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자체의 건의를 고려해 이들 인상률을 일부 낮춰주기로 했다.


정확한 인상률은 오는 31일 표준 단독주택 결정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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