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바닥 난방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등록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의 매입임대 등록을 허용하는 임대주택법이 지난 26일 개정됨에 따라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 범위 등을 정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이하로 바닥 난방과 전용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갖추도록 했다.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 이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2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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