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 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소셜커머스 쿠폰을 해당 사이트의 포인트로 70% 환불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켓몬스터, 쿠팡, 그루폰, 위메프 등 4개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체의 사용과 환불을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구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환급하는 약관을 도입하도록 했다.
다만 공정위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2~3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5월 중순부터 실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쿠팡, 그루폰, 위메프 등 3개 사업자의 경우 약관 자진시정 의사를 밝힌 상태이며, 그렇지 않은 티켓몬스터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부분 소셜커머스는 3~4개월동안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고 이 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환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