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 12.5일 지연… 현금지급비율 38% 뿐]
정부의 동반성장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자의 저가하도급 및 불공정 거래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0월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출범해 건설산업의 공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했음에도 불구, 아직까지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거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코스카(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가 회원사를 상대로 조사한 ‘2011년 전문건설업 실태 및 기업경영 애로사항’에 따르면 전년과 비교해 재입찰을 통한 가격 후려치기, 하도급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부당특약 설정 등 원도급자의 불법·하도급 불공정 관행은 여전했다.
공사대금 수령에 평균 27.5일(법적기한 15일)이 소요되는가하면 현금지급 비율은 38%에 불과하고, 적법한 어음 발행(60일 이내)도 35%에 불과해 하도급자의 자금·운영상 어려움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도급 계약시 의무적으로 교부토록 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율이 43%로 여전히 낮고, 재입찰 및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원도급자로부터 부당감액을 당한 경험이 33%(전년 33%)나 됐다.
아울러 무리한 하자책임기간 요구 및 불공정 특약조항 설정은 물론,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를 대부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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