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의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를 잡아내기 위한 중소기업 핫라인을 가동한다.
공정위는 26일 영상·통신장비, 자동차부품 업종의 3600여개 중소기업과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에 납품하는 4700여개 중소기업 등 총 8300여개 중소협력업체와 불공정행위 상시 직보 채널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기업과 납품중소기업간 거래에서 수많은 불공정행위가 일어났지만 을(乙)의 위치에 있는 중소협력업체입장에서는 신원 노출과 보복 우려 탓에 제보가 쉽지 않았다.
공정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직보 채널을 도입한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후제재 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단가인하 동향 ▲하도급대금 감액 동향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협의 동향 ▲기술자료 요구 동향 등 4가지 동향정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생존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단가인하, 납품단가 조정협의 거부, 기술탈취 등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며 “특히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를 포착된 업체의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향정보 파악은 협력업체 직원과 공정위 전담 직원 간 휴대폰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소규모 간담회를 수시로 계속 개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중소기업의 신원노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기업 단체와도 핫라인을 구축하고, 단체를 통해 접수되는 첩보를 통해 동향을 파악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에 제보란을 마련해 제보를 상시 접수한다.
공정위는 핫라인의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 단속에도 나선다.
공정위는 오는 27일 30대 그룹 동반성장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핫라인 방해를 목적으로 협력업체를 단속하거나, 보복하는 경우 엄중 제재할 것임을 경고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상시적으로 공정위에 직접 제보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 중소기업 공정위 간 쌍방향 소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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