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불법 LED 간판 대대적 장비

양원 / / 기사승인 : 2012-03-25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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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철거 적극 유도
[시민일보] 경남 통영시는 도시미관 정비 및 주민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LED 간판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통영시에 따르면 최근 시인성이 좋아 널리 사용되고 있는 LED 간판과 에어라이트가 설치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로 나타났다.

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LED는 지상으로부터 10m이상의 높이, 신호등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가 돼야 설치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통영시 관내 설치돼 있는 350여개의 LED 간판 대부분 설치 규정을 무시한 불법 광고물로 조사됐다. 에어라이트도 사정은 마찬가지.

시는 이러한 불법 옥외 광고물인 ‘LED’ 및 ‘에어라이트’가 최근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늘어나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보행자 통행에도 불편을 끼친다며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 것.

시는 LED를 설치한 광고주들에게 자진철거토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불이행시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간판정비 사업을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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