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불공정한 거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단체 등이 그에 대한 보상을 공정위에 신청할 경우 이전보다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동의의결 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발표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범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루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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