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균 당선자 측근 사전영장

양원 / / 기사승인 : 2012-04-25 1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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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장등 4명 봉사자에 금품 전달 혐의
[시민일보]19대 총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와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재균(부산 영도) 당선자 측 관계자들에 대해 무더기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25일 이 당선자 측 선거사무장인 정모(58)씨와 자원봉사자 김모(57)씨, 선거운동원 박모(65), 김모(63)씨 등 4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25일 부산지법 김수정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경비와 식비 등 600여만 원을 제공하고, 지난 1월 설 명절 때 선거구민 20명에게 3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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