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동 알박기 수뢰 혐의'

양원 / / 기사승인 : 2012-05-01 1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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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원 구속영장 기각
[시민일보] 부산 동래구 명륜동 센트럴파크하이츠 알박기 투기 및 탈세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황의수 부장검사)는 지난 30일 민간주택건설사업 시행사로부터 인허가 청탁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부산 동래구의회 김모(58)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08~2011년 센트럴파크하이츠 시행사인 S사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동래구청 건설과에 근무할 당시 S사 측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달 29일 구속된 부산시청 공무원 정모씨에 대해서도 돈을 윗선에 전달했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정씨등이 S로부터 받은 돈이 실제로 인허가권자에 전달됐는지와 정 ? 관계 로비 여부, 알박기 관련자의 탈세 혐의 등을 광범위하게 주사할 계획"이라며 "정 씨 등에게 돈을 준 S사 대표 유모(60, 구속)씨를 수시로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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