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공무원에 '징역 3년'

양원 / / 기사승인 : 2012-05-23 1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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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구형보다 중형 선고
[시민일보] 법원이 뇌물을 받은 원전 간부에게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자력본부 간부 이모(45)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기술적으로 안정성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사람이 부패하면국민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된다.”며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독직행위를 넘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뇌물액 만큼 필연적으로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납품과 용역이 초래하는 실제적인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엄중히 문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심지어 뇌물수수 수사가 진행되고 언론보도가 이어지는 중에도 업체에 요구해 금품을 받아 낸 사실이 인정돼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원전 부품인 금속구조물 기계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 조모씨로부터 납품계약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또 지난 1월 또 다른 납품업체 대표인 배모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울산지검은 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300만 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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