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6월5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원구성 협상에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상임위원장 배분, 상임위 증설, 민간인 불법사찰ㆍ언론사파업 관련 국정조사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입장차가 커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저희들이 내놓겠다는 위원회는 윤리특위이고, 그 대신에 법사위원회는 달라고 했는데, 민주당측에서는 아직 응하지 않고 있고, 어떤 위원회를 서로 주고받을지에 대해 논의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장한 ‘상임위 증설’ 문제에 대해서도 “상임위 증설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다”며 “위원장을 하나 만들고 위원회를 새로 증설하면 불필요한 새로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용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또 쪼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특히 이번에 국회선진화법을 통과 시키면서 상설 소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 큰 위원회 안에 다시 역할별로 나누는 것인데, 그런 형태로 소위원회를 활성화시키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일”이라며 “꼭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쪼개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인불법사찰, 언론사 파업 등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정확하게 조사하는 게 아니라 계속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의혹을 부풀리는데 많이 이용돼 왔는데, 민간인 불법사찰은 여야 모두를 떠나서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라며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압수수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개된 자리에서 혼자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통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에 대한 책임추궁을 반드시 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이 저희 당의 주장”이라며 “그런 특별한 검사를 통해 조사하기보다도 자꾸 의혹 부풀리기만 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관련, “여당이 150석이고 야권이 150석이니까 9석, 9석 각각 나눠 가져야 맞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부대표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지난 18대 때 우리가 차지하고 있던 상임위원회를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의견을 표현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두석을 더 가져와야 한다”며 “우리는 이러이러한 위원회를 달라고 폭넓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에서는 무책임하게 특별위원회라고 해서 이것은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그것도 윤리특별위원회, 자당의 윤리 문제를 제기해야 할 사람들이, 관례적으로 여당에서만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 당에 그것 하나 가지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저의가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꼭 가져와야 할 상임위에 대해 “정무위원회도 좋고 국토해양위도 좋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좋고 행안위도 좋고 폭넓게 얘기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인색하게 하고 있다”며 “현재 민간인불법사찰 문제도 있고 저축은행 비리 정무위원회에서 제기될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새누리당으로서는 이런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새누리당이 법사위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의 파탄을 자처한 새누리당에서 보는 시각”이라며 “관례대로 법사위원회는 야당에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 법사위원회를 당시 야당이 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와서 여당이 하겠다고 하는 것도 맞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라는 것이 의혹 부풀리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국정조사라고 하는 국회법의 법을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조사를 통해 더 이상 우리가 조사하는데 한계를 느꼈다는 의구심이 갔을 때 그 다음 단계로 특검을 가는 것”이라고 전제하며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도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몸통은 지금 MB 대통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권재진 법무부장관도 조사대상인데 이것부터 뜯어 고치기 위해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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