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고속도 폐도에 '태양광 발전소'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2-05-30 1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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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승산리 등 4곳 6만5949㎡ 부지에 조성
[시민일보] 남해고속도로에서 선형개량 뒤 방치되던 폐도(廢道, 다니지 못하도록 폐쇄된 길)가 친환경 발전소로 거듭난다.
고속도로 태양광발전(주)은 남해고속도로 폐도 4곳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하고 경남도에 허가를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모두 6만 5949㎡의 폐도 부지에 112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비용량 3750kW(연간 전력생산량 500만 kWh)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 일대 폐도 1만 4818㎡(17필지)에는 24억 원이 투입돼 설비용량 800kW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된다.

진성면 상촌리 폐도 1만 9614㎡(27필지)에는 28억 8000만 원을 들여 설비용량 96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사봉면 방촌리 폐도 2만 1750㎡(24필지)에도 30억 원이 투입돼 설비용량 995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각각 들어선다.

또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폐도 1만 9777㎡(13필지)에도 30억 원이 투입 돼 설비용량 995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한다.

이처럼 폐도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추진되는 것은 높은 ‘경제성’ 때문이다. 폐도 부지는 이미 기반공사가 된 상태여서 아스팔트를 걷어내는 등 추가 공사 없이 폐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경남도는 태양광발전(주)가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 신청에 따라 진주시와 함안군과 함께 인허가 절차 등 개별법에 따른 부서별 검토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이는 전기사업 허가권은 도지사에 있지만, 건축 사전환경성 검토 등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태양광발전(주)은 태양광발전사업을 남해고속도로 폐도에 이어 전국의 고속도로 폐도부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태양광발전을 위한 개발이 가능한 고속도로 내 공간은 471만 4000㎡가량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곳을 모두 활용할 경우 설비용량 234mW 규모의 발전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이는 8만 40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태양광벌전(주) 관계자는 “탱야광발전사업을 통해 고속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국토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속도로 태양광발전(주)은 한국도로공사와 남동발전(주)가 지난해 10월 폐도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을 위한 공동사업수행 협약에 따라 각각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회사이다.

경남=양성옥 기자 ys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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