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부산 강서구청이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주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가 법원에 의해 취소되는 굴욕을 당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상국 부장판사)는 주민 김모(58)씨가 부산 강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8월 개발ㅈ한구역인 부산 강서구 대저2동 부지 4213㎡에고철 등의 물건을 쌓아 두고 컨테이너 사무실을 건축해 사용하고 있든 중강서구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했다며 이행강제금 5083만 원을 부과하자 소송 냈다.
강서구청은 2011년 5월 김씨에게 “2011년 6월 7일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의 불법행위 시정명령과 계고장을 함께 보냈고, 김씨가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강서구청은 ‘이행강제금부과예고 처분’을 한 뒤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강서구청이 법률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원상복구를 위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하고, 그 이행이 없으면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서 계고하고 난 뒤 이행강제금을 물리도록 했음에도 강서구청은 이러한 과정을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산=양원 기자y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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