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납품비리 의혹' 고리원전 직원 등 고발

양원 / / 기사승인 : 2012-06-06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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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대표 등 6명… "터빈밸브작동기 불법반출"
[시민일보] 부산반핵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고리 제1발전소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된 고리제1발전소 전 직원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반핵대책위와 탈핵울산시민행동, 부산ㆍ울산환경운동연합은 5일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직원 5명과 협력업체 H사 대표 등 6명을 사기 및 절도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울산지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지난해 9월부터 내사에 착수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종결됐다.”며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강한 우려와 함께 원전 비리사건에 대한 철저한 은폐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고리 2발전소 사건을 담당했던 울산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해 전면적이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리1발전소에서도 고리2발전소와 동일한 수법으로 중고 및 신형 터빈밸브작동기가 H사로 불법 반출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고리 1호기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핵발전소이기에 안전과 사고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폐기해야 할 터빈밸브작동기를 반출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H사가 터빈밸브작동기를 납품할 때 외국산 부품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면서 “H사가 작동기의 완전한 기술 개발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개발선정품 회사로 수의계약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부분도 철저히 수사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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