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고용노동지청] 중증장애인ㆍ여성가장 고용 사업주에 지원금

강남지청 / / 기사승인 : 2012-06-18 1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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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여성가장·장애인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곤란한 취약계층의 고용촉진 도모


□ 사업내용


○ 지원 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취약계층으로서 도서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 고용 후 6개월 경과시 260만원(우대지원자 34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경과시 390만원(우대지원자 520만원) 지급(임금의 75% 한도)


* 우대지원자: 중증장애인, 월 임금 150만원 이상인 기초수급자


- 단,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취약계층으로서 도서지역 거주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고용 후 3개월 경과시마다 3개월 단위로 지원 가능


□ 사업추진체계


○ '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취약계층 채용(사업주) → 6개월 이상 고용유지(사업주)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출처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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