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 22명의 의원들이 19일 ‘재벌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4대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날 이들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 발의한 4대 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정거래법 ▲상법 ▲특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거래비율이 35%인 경우 현행법은 초과분인 5%(물량몰아주기 거래비율 30%) 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거래비율 전체인 35%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정거래법)은 현재 부당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경쟁제한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경쟁제한성의 입증 없이 ‘부당한’ 지원은 ‘포괄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위반시 과징금을 부당지원액의 10분의1 미만에서 부과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및 2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 승인 후 1개월내 공시의무를 넣었고, 특가법에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이들은 “전경련은 경총과 달리 ‘재벌’들이 주로 모여 있는 경제단체이다. 재벌은 역사적으로 볼 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의해 특혜성 정책 금융, 부채 탕감, 공적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성장했다”며 “재벌은 국민적 부의 이전을 통해 성장했기에 사회적 책임이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벌은 국민경제를 떠받치는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그에 걸 맞는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며 “재벌은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것을 자성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요구하게 됐는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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