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고용노동지청] 컨설팅ㆍ근로자 임금 지원

강남지청 / / 기사승인 : 2012-06-20 1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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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시간제일자리 창출
□ 사업목적

○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시간제 적합업무 발굴 등을 통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근로자 임금 등 지원

□ 사업내용

<일자리 창출 컨설팅>

○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 시간제 적합 업무 발굴, 인력운영 및 인사관리체계 마련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지원내용) 사업규모 및 컨설팅 내용 등을 감안하여 500~1500만원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금>

○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시간제 적합 업무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지원금 지원

- (지원요건) 사업주가 실업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고, 통상 근로자와 처우에 있어 차별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로 신규 고용*(고용보험 피보험자)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말한다)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지원내용) 신규 시간제근로자 임금의 50%(월 40만원 한도)를 1년간 지원

□ 사업추진체계

○ 사업공고(고용노동부)→컨설팅 및 지원사업 실시계획서 제출(사업주→노사발전재단)→심사ㆍ승인→컨설팅 실시 및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신규고용(사업주)→지도점검→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금 지급(노사발전재단)
출처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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