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고용노동지청]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땐 기업에 법인세 4년간 감면

강남지청 / / 기사승인 : 2012-06-21 1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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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념

○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비영리법인 포함)

-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필요 충족 및 사회서비스** 확충

* 취약계층: ①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 ②고령자(55세 이상) ③장애인 ④성매매 피해자 ⑤장기실업자(1년)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자

** 사회서비스: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보육, 간병 등

□ 지원 내용
지원제도 지원내용
경영지원 등 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시설ㆍ운영비 대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ㆍ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재단(100억) 및 중소기업청 창업자금(100억)을 활용하여 실시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등사회적기업에 보호된 시장 제공
세제 및 사회보험료 ①법인세ㆍ소득세 4년간 감면 ②기부를 하는 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10% 범위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③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지원(1인당 월 7만9000원, 4년 한도)
전문인력 채용지원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대기업 퇴직전문인력 고용시 1인당 월 150만원(2012년도 신규인원 200만원) 한도로 인건비 지원(기업당 3명, 3년간, 자부담 부과)
* 자부담율: 10%(2012년도 신규인원: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공모를 통해 참여기관에서 신규로 고용하는 근로자(취약계층 50% 이상)에 대하여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용도로 1인당 월 104만원 한도
기타 지역별ㆍ업종별ㆍ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경영봉사대(Probono) 구축 지원, 대학 등에 사회적기업가 양성 아카데미 과정 설치 지원 및 장학사업 수행, 사업개발비 지원(자치단체 매칭펀드 방식) 등
□ 인증 요건
조직형태 민법상법인ㆍ조합, 상법상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사회적 목적실현 당해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정관, 규약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된 정관이나 규약을 갖출 것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출처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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