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고용노동지청] 취약계층 실직과 관계없이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

강남지청 / / 기사승인 : 2012-06-26 1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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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급속한 기술변화와 유연한 노동시장에서 실업자 및 비정규직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실직·재직 상태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평생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인에게 훈련비를 지원

- 실업자의 취업에 필요한 기능·기술 습득을 위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직·창업 촉진 및 생활 안정 도모

- 고용상의 지위 등으로 직업훈련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통한 이ㆍ전직 지원
□ 사업내용
구분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내용
내일배움카드 실업자 및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일용근로자, 무급휴직·휴업자, 이직예정의 근로자) 고용센터에서 취업희망분야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실업자와 비정규직근로자가 계좌를 발급받고 훈련에 참여한 경우 지원 - 실업자는 실훈련비의 55~100% 지원
- 비정규직근로자는 실훈련비의 60~80% 지원(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금과 합산하여 한도차감)
ㆍ실업자는 훈련비 외에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11.6만원) 별도 지원
출처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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