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고용노동지청] 직원 직업능력개발훈련때 사업주에 일부 비용 지원

강남지청 / / 기사승인 : 2012-06-27 1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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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킬 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

□ 지원 대상: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 지원 요건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진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 지원 내용
지원내용 지원요건 지원수준
훈련비 1일 8시간(대기업 2일 16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 표준훈련비 100%(대기업 80%)
유급휴가훈련인건비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7일(대기업 6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30시간(대기업 180시간) 이상 훈련 실시

중소기업이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30일 이상 부여하고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 고용

(훈련생 인건비) 소정 훈련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50%(대기업 100%)

(대체인력 인건비) 소정 근로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

훈련 수당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 1월 20만원 한도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숙식비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 식비 1일 3000원 한도, 숙식비 1일 8500원 한도(1개월 21만2500원 한도)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훈련과정 인정신청(사업주/위탁훈련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훈련과정 인정요건 검토ㆍ통지(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주/위탁훈련기관)▶훈련실시 및 수료자 보고(사업주/위탁훈련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훈련비용 신청(사업주 → 한국산업인력공단)▶훈련비용 지원(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주)
출처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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