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생산 기반을 갖고 있다 국내로 돌아오는 U턴 기업에 투자비 일부가 지원된다.
지식경제부는 해외에서 국내 비수도권으로 U턴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기업 부담완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고시를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사후기간 단축 ▲지원 절차 간소화 ▲보증보험 부담 완화 등 보조금 지원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도 과감히 없앨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보조금은 조례개정을 완료하는 지자체부터 지원하게 되며 사후관리 기간 단축등은 지원 기업간 형평성을 고려해 올 보조금 신청기업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U턴기업 지원
지난 4월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발표된 U턴기업의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이 이번 고시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고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는 U턴 기업 유치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 U턴 기업에는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에따라 U턴 기업은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과 같은 투자비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일례로 원주, 아산 등 수도권 인접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에는 기업이 매입하는 입지 비용의 최대 40%, 설비투자비의 최대 1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U턴기업에 대한 입지보조 최대 한도는 국비기준으로 5억원이다.
대신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실적이 전체 보조금 예산의 5% 미만인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지원비율이 높아진다.
지경부 관계자는 “고시 시행으로 향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가 점차 가시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업부담 완화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이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2년가량 단축된다.
지경부는 지나치게 긴 사후관리 기간으로 인해 기업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사후관리 기간동안 부지매각, 업종 변경없이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보증보험 부담도 완화된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투자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업 사정상 불가피할 경우 보증보험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고시는 기업의 사업 영위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고 발생시 환수할 금액이 이에 비례해 감소한다는 점에 착안해 보험가액도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게 개정했다.
이밖에 보조금 지급 심사시에는 기업의 임직원의 출석을 생략하는 등 기업의 절차적 부담을 완화했으며 보증보험 부담도 추가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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