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근로자(보수의 0.55%)와 사업주(보수총액의 0.8~1.4%)가 공동 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ㆍ향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
□ 적용 범위: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적용제외 근로자: 65세 이상인 자,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외국인근로자, 공무원 등
□ 사업 체계
구분 |
내용 |
보험료(%) |
부담 |
실업급여 |
근로자 실직 시 실직자와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지원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
1.1 |
사업주 0.55 근로자 0.55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고용촉진 지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받는 경우 사업주ㆍ근로자에게 일정 비용 지원 |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 0.85 |
사업주 |
□ 고용보험 심사제도
○ 실업급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등에 관한 처분에 있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 제도
출처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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