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남 의원은 2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그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죄를 받기 이전에 무조건 구인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심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종전대로 구인할 수 있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 이전에 정치적 판단을 먼저 받게 되는 현행 체포동의안 의결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할 때 관할법원의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도록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형사소송법과 국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두언 의원이 검찰 소환에 적극 임한 것처럼 박지원 원내대표도 즉각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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